‘쇠사슬로 묶고 개집 감금까지.’ 전남 신안의 한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저질러진 만행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장애인단체의 진정을 받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체벌·폭행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A복지원 원장 K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K씨의 행위는 인면수심(人面獸心) 그 자체다. 인권위에 따르면 그는 밤에 오줌을 자주 눈다는 이유로 시설 앞마당 개집에 11∼17세 장애 아동 4명을 가둬 개와 함께 지내게 했다. 무척 사나운 개와 함께 말이다. ‘손가락을 빤다’며 2m 길이의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 밥을 먹거나 잠을 잔 장애인도 8명이나 됐다. K씨의 가혹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성인 장애인 여성에게는 자신의 사촌 남동생과 방을 함께 쓰도록 하면서 용변을 처리하고 옷을 갈아입히도록 하는 등 수발을 들도록 했다. 원장은 지자체로부터 2억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일부는 장애인 복지와 무관한 데 사용하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자체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이다. 관리감독 기관인 신안군청은 소위 ‘도가니 사태’로 불리는 광주광역시 인화원 사건 이후인 2011년 시설점검 과정에서 이 복지원의 인권침해 사실을 일부 적발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제보자에게 민원을 취하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군청은 올해 초 파문을 일으킨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3명의 공공후견인으로 K씨를 추천하기까지 했다. 검은 커넥션의 냄새가 나는 대목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권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시설에 대한 외부감시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복지시설의 만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시설 전면 재조사는 그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사설] 학대받는 장애인 없도록 특단 대책 수립하라
입력 2014-11-28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