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충북도의회 2015년 의정비 13.6% 인상

입력 2014-11-27 03:37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 폭이 전국 최대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창기 한국교통대 교수)는 26일 오후 제5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의정비를 올해 4968만원에서 내년 5400만원으로 432만원 올리기로 의결했다. 2016년부터 3년간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총액 기준 8.7% 인상규모다. 고정금인 의정활동비(1800만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무려 13.6%나 된다. 인상 반대 또는 최소액(공무원보수인상률 1.7%)의 인상을 요구했던 도민들의 의견은 사실상 무시됐다. 확정된 의정비는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 폐지, 행동강령 제정, 해외연수 투명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재량사업비 폐지에 미온적이고, 행동강령 조례는 출판기념회 금지나 외부 강연료 상한선 설정 등이 빠져 있는데도 심의위는 의정비 인상안을 서둘러 처리했다. 따라서 심의위는 도의회의 ‘거수기’란 비난을 받게 됐다.

결국 의정비 인상을 관철한 도의원들은 이제 내년도 재량사업비를 따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매년 도의원들에게 1인당 3억∼3억5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왔다. 올해 재량사업비로 지출된 도민의 혈세는 무려 132억9000만원에 달했다.

재량사업비가 편성되는 광역 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강원, 충남, 전남, 제주와 충북 뿐이다. 재량사업비는 지역 민원 해결에 중요한 자금이어서 도의회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 관계자는 “재량사업비를 편성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도 “재량사업비 편성 근거가 현행법 어디에도 없는데도 충북도에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라고 도의원들이 압력을 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