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노숙인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잠자리와 무료급식이 확대되고, 희망지원센터와 위기대응콜이 24시간 가동된다. 또 노숙인 200명에게는 고시원, 쪽방 등에서 최장 4개월간 거주할 수 있는 월세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2014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31일까지 비상체제로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0월 현재 서울시내 노숙인 수는 총 3855명으로 이 중 3406명은 일시보호시설, 자활·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있다. 하지만 전체 노숙인의 10%를 넘는 449명이 아직도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보호시설과 쉼터 등을 응급구호방으로 활용해 1000여명에게 응급잠자리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5개소) 및 쉼터(43개소) 여유 공간에서 430명, 대피소 등 응급구호시설에서 450명, 응급쪽방에서 100명이 야간·심야시간대에 한파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무료급식 대상을 평소 500명에서 겨울철에는 84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 추운 겨울 일용직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숙인들에게 시설주변 환경정비, 담배꽁초 및 휴지줍기, 급식보조 등 단순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이들이 스스로 쪽방, 고시원 등에서 최장 4개월동안 거주할 수 있는 월세를 마련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희망지원센터 등 8개 시설은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면서 노숙인에게 추위를 피할 공간을 제공하고 개인별 상담을 통해 보호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도 운영된다. 시는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하면 위기대응콜로 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노숙인들에게 겨울옷 4만5000여점을 지급하고, 정신과 전문상담도 주2회에서 주3회로 확대된다. 시설이용을 거부하고 거리생활을 고집하는 노숙인에게는 침낭, 매트 등 방한용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특별한 거처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겨울철이 특히 더 혹독한 만큼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노숙인 잠자리 확대·위기대응콜 24시간 가동
입력 2014-11-27 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