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 2015년부터 절반으로 줄어

입력 2014-11-27 03:39
경기도의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률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내년도 모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 50%인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률을 25%로 낮춘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는 농림식품부와 농가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이로써 경운기나 트랙터의 경우 농가가 현재 15만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7만∼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광역방제기 농용동력운반차 등 12종이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주계약인 농기계 손해·대인배상·대물배상은 물론 자동차보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아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11개 중대법규 위반이나 중상해는 면제에서 제외된다.

도는 내년 70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만5000대로 지원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보험신청은 내년 1월부터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의 지난해 농기계사고율은 9.5%로 도내 자동차 사고율(8.7%)보다 높지만,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전체 농기계의 4.9%로 낮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