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20대 여성이 모텔에서 투신해 숨져 경찰의 ‘함정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47분쯤 통영시 광도면 한 모텔 6층에서 A씨(24·여)가 12m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6일 사망했다.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A씨는 사고 당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함정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25일 오후 8시부터 6명의 경찰로 구성된 풍속단속팀을 투입해 티켓다방의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단속팀 중 1명이 손님을 가장해 티켓다방에 전화를 걸어 A씨를 모텔로 불러낸 뒤 A씨에게 화대로 현금 15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씻으러 가는 척하면서 모텔 밖에서 대기하던 단속팀에 연락해 A씨를 성매매 현행범으로 적발했다.
당시 샤워를 막 끝낸 A씨는 “옷을 입겠다”며 단속팀에 나가 달라고 한 뒤 모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무리하게 함정단속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여경을 동행하지 않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는 큰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어서 적발된 여성의 투신 가능성은 대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성매매는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적발하기 어려워 이런 방법이 종종 이용된다”며 “함정단속 기법이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경남경찰청은 올 들어 이런 단속방법으로 22건의 성매매 사범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성매매 여성 죽음 부른 함정단속
입력 2014-11-27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