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소환 조사…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입력 2014-11-27 02:36

대전지검 공안부는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선택(사진) 대전시장을 26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권 시장을 상대로 지방선거 당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46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했는지, 이미 구속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창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자금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도 구속했다. 권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대전시정을 위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는데 이제는 할말을 하겠다”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는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하나의 진실은 99가지 거짓을 이길 것”이라며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억측과 소문은 대전의 분열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