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 엄마

입력 2014-11-27 02:26
A씨(19·여)는 지난 1월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남자친구 B씨(20)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전북 군산에서 동거하던 이들은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지만 비난과 질책만 받았다. 양육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도 잦았다.

B씨는 지난 2월 아이가 우는 문제로 A씨와 다투다 “차라리 아이를 죽이자”고 말했다. A씨도 동의했고 집 밖에서 망을 봤다. B씨는 오후 11시10분쯤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집을 나왔다. 둘은 20분 동안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계속 냉동실 안에서 울고 있었다. B씨는 아이를 꺼내 목을 조르고 다시 냉동실에 넣었다. 그 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 아이는 냉동실에서 떨다가 질식 및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두 사람은 날이 밝자 숨진 아이를 배낭에 담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범행이 들통 날까 두려워 시신을 버스터미널 부근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유기했다. 이들은 한 달 남짓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당시 소년범이었던 A씨에게 단기 5년, 장기 9년의 부정기형을 내렸다.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에 대해 12년으로 감형했다. 성인이 된 A씨에게는 “1심형이 가볍다”면서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단기형을 초과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