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질’ 교촌치킨 시정명령

입력 2014-11-27 02:23 수정 2014-11-27 12:30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제한 교촌치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교촌치킨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과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했다.

교촌치킨은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와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세스코 외에 타 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끊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공문으로 엄포를 놓았다. 가맹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세스코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세스코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가맹본부 교육행사비용 등을 제공했다.

교촌치킨은 또 2010년 10월∼2011년 7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출액의 25∼35% 이상을 가맹점주가 순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의 과장 광고를 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2011년 2월 조사한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13%에 불과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