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性的 지향’ 문구 비판

입력 2014-11-27 02:58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73개 단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층에서 ‘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사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 지향’이라는 단어가 삽입돼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국가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성애 반대운동을 전개해온 서석구 변호사는 발제에서 “동성애는 반성경적이고 인륜에 반하며 비자연적”이라며 “이는 에이즈 감염 경로 중 동성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데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12월 말 기준 국내 에이즈 감염 경로의 39.2%가 동성애였다”면서 “2007년 유엔 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160만 에이즈 환자 중 절반이 동성애를 통해 감염됐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동성애가 확산되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 국민과 인류의 보건이 위협을 받게 된다”며 “에이즈와 성도덕 문란으로부터 국민과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의에 나선 선민네트워크 대표 김규호 목사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면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성적 타락이 심화돼 서구와 같이 아내를 서로 바꾸는 스와핑,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獸姦), 근친상간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