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도 해상케이블카 산으로 갈라… 여수시 임시사용 승인

입력 2014-11-27 02:06
전남 여수시 오동도 자산공원과 돌산공원을 잇는 1.5㎞구간의 해상케이블카의 임시사용 승인을 놓고 여수시와 시의회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 케이블카는 그동안 주차장 확보 문제로 운행허가가 지연돼 왔다.

여수시는 지난 24일 사업자인 여수포마가 주차장 공사비 40억원을 예치하자 해상케이블카의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는 전남도의 준공 전 사용승인이 나면 곧바로 운행할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초부터 운행할 전망이다.

시는 운행을 허가하면서 초기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돌산공원 내 순환도로는 일방통행을 하고, 진·출입 좌회전과 관광버스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연휴에는 오동도 쪽에 1만∼2만명이 몰려 혼잡하지만 평일은 출퇴근 시간을 빼고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탑승객을 돌산공원 쪽으로 유도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수시의회는 “원칙에 어긋나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케이블카를 운행하면 교통대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임시사용 승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시설사업은 2012년 9월 ‘오동도 입구에 250면의 주차장 설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됐다”면서 “이 조건은 시설물 등의 허가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준공 전 반드시 주차장 설치가 완료돼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명분으로 특혜를 준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