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최종 변론] 최대 쟁점과 향후 절차는…

입력 2014-11-26 03:57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년여 동안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통진당은 창당 14년(민주노동당 시절 포함)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25일 최종 변론 직후 “이번 사건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결론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의 판단은 향후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핵심 쟁점은 통진당 강령 및 구체적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느냐다. 법무부는 반국가 단체인 민혁당 출신 급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했다고 본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 민혁당 출신들이 지난해 5월 내란을 선동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 등 통진당 강령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 이념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통진당이 북한 핵실험을 옹호하는 것은 북한의 무력 침공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등은 상징적 용어일 뿐 북한과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당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고, 북한 핵실험과 3대 세습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대 세습에 침묵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정점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주도한 지난해 5월 회합 등은 당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최종 변론 후 재판관들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선고기일은 통상 평의 후 정해진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은 연내 선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 등의 내란 사건 상고심은 이르면 내년 1월쯤 선고될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 정당해산결정서가 통진당,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된다. 이후 선관위가 해산을 집행한다. 통진당 측이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해산되면 앞으로 통진당과 같은 명칭의 당을 만드는 것은 금지된다. 해산된 당원들이 통진당과 유사한 당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당법은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이 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관심거리다. 법무부는 정당 해산 심판과 함께 의원직 상실 청구 등도 함께 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헌재가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