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운명 이르면 12월 판가름

입력 2014-11-26 03:49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변론 절차가 25일로 모두 끝났다. 헌정 사상 처음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겨놓게 됐다. 통진당 운명은 이르면 다음 달 판가름난다.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북한 독재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국민 안전과 국가 존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뿐 아니라 소속 의원들의 직위 박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18차례 변론에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해 왔다.

통진당 측은 “북한과 연계하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바가 전혀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지도 않았다”며 “청구 기각이 마땅하다”고 맞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양측 최후 발언자로 나서서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과 부당함을 각각 역설했다.

헌재는 조만간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評議)를 열어 선고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