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당초 안에서 대폭 후퇴한 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 방향’에서 부정청탁 개념을 크게 축소했다. 여기에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도 4개에서 7개로 확대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민원 위축을 막기 위해 공개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당초 정부안은 1차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으나, 검토안은 1차 부정청탁은 처벌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부정청탁 반복 시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신고’도 ‘임의신고’로 전환했다.
여당 의원들도 전날 당정협의에서 권익위 검토안을 보고받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나 쟁점별 논란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2년 8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시절 마련한 초안으로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했다가 이듬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직무관련성, 처벌수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미 한 차례 원안 후퇴 논란을 빚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김영란법’ 당초 案보다 대폭 후퇴 논란
입력 2014-11-26 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