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강화] 동창회 대표자 명의 계좌는 허용

입력 2014-11-26 02:40
오는 29일부터 차명계좌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차명거래를 방지한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금융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기존에 갖고 있던 차명계좌는 어떻게 되나.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실명이 확인된 명의자의 소유로 간주된다.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교회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당회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쓰고 있다.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

“교회·문중 등 임의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대표자 명의 계좌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다. 처벌 대상인가.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빚쟁이들을 피하려 하거나 불법도박 자금을 숨기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등 행위가 해당된다.”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는지.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다.”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중 한 사람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전체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계좌를 트지 않은 은행에서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데.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위·수탁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그동안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실명확인 업무를 대행해 증권사 계좌 개설을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해당 은행 계좌 없이도 실명확인이 가능해진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