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강서구, 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4-11-26 03:27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272곳과 학교절대정화구역 8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버스정류소는 버스승차대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학교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구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들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가양동문화공원, 백석마을마당, 개화마을마당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