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76·사진·새누리당 상임고문) 전 국회의장이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25일 박 전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관계가 명확한 데다 박 전 의장이 진술서를 제출해 추가 소환은 하지 않았다”면서 “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 9월 11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담당 캐디 K씨(23·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라운딩 중 의식을 하지 못한 채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피해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성추행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K씨는 “박 전 의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돼 박 전 의장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27일 박 전 의장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새벽 시간에 박 전 의장을 기습 출두시키고, 귀가할 때도 수사관의 개인차량을 제공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골프장 ‘캐디’ 성추행 혐의 박희태 前국회의장 재판에
입력 2014-11-26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