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신규 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말부터 분양 공고된 산업용지 중 미분양 면적이 411만㎡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분양 면적(282만㎡)의 1.5배에 달해 용지 공급이 과다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무리한 산단 개발 억제 및 분양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사업 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 입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 입지 수요 검증반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또 민간업체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일선 지자체에 요구하는 채무보증이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은 건설사의 경우 연평균 시공 실적이 산업단지 개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이 요건을 갖춘 건설사가 지분율 20% 이상 참여하는 전담기업(SPC)이면 가능해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들이 참여해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SPC의 자본금을 연평균 산업단지 개발 사업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SPC에 출자한 민간기업의 신용평가 등급도 투자 적정등급(BBB) 이상인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10%) 이상의 금액을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예치하는 이행보증금 제도와 미분양 산업 용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필요 시 공급하는 산업용지 비축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도 “무리한 産團 개발 STOP!”
입력 2014-11-26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