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재단이 고유목적사업 예산은 줄이고 일반운영경비는 늘리는가 하면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김선갑(새정치민주연합·광진3) 의원이 25일 공개한 서울시 복지재단 재정운영 현황에 따르면 복지재단의 예산 중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반운영경비와 성과급은 증가하고 매년 잉여금은 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비의 경우 2011년 433억5479만원, 2012년 345억7082만원, 2013년 243억8888만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2014년에는 131억9521만원으로 거의 반토막났다. 하지만 일반운영경비는 2011년 63억9881만원, 2012년 71억45만원, 2013년 76억3698만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복지재단이 집행하지 않아 남은 잉여금(불용예산)은 2011년 23억1833만원, 2012년 30억316만원, 2013년 28억9876만원이었다. 잉여금은 환수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복지재단은 또 입사 6개월 이내인 직원 4명까지 포함해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총 성과급 지급액은 2011년 3억2500만원, 2012년 3억9800만원, 2013년 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복지재단의 인력도 2012년 91명, 2013년 116명, 2014년 13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복지재단의 늘어난 인력은 2012년 서울금융복지센터 설립에 따라 일부 상담사가 채용된 것 외에는 대부분 관리·운영 직원”이라며 “복지재단이 편법적으로 몸집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관리 공통기준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복지재단은 평정등급에 따른 인원배분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변경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평가등급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률을 적용하는 등 개인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다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송파세모녀의 슬픔과 인강원 장애인 인권유린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서울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서울시 복지재단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왔다”며 재단의 강도 높은 혁신을 촉구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복지 서비스’는 뒷전인 서울시 복지재단
입력 2014-11-26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