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선박 음주기준 강화… 안전 다잡는다

입력 2014-11-26 02:08
지난 22일 오전 10시40분쯤 경남 진해 앞바다에서 3.2t급 레저보트가 암초와 부딪혀 좌초된 채 발견됐다. 보트 몸체가 오른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자칫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보트엔 이 보트의 키를 잡은 김모(45)씨와 그의 친구가 타고 있었다. 인근을 지나던 낚싯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요원은 “김씨는 보자마자 술 냄새가 풍길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였고 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입건했다.

이런 일들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바다나 철도에서의 음주운전 행위 근절에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도로 위 음주운전에 비해 사례가 적어 상대적으로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바다·철도 음주행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의 음주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의 음주단속 기준은 어선 등 일반선박뿐만 아니라 김씨의 레저보트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5t 이상 운항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도 철도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들에 대한 음주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이들의 음주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항공법은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어 철도 종사자의 음주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음주가 제한되는 철도 종사자의 범위도 역무서비스 종사자와 철도차량·시설 점검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철도 종사자가 술 마신 채 근무하다 적발된 건수는 63건에 이른다. 2010년 8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철도 종사자의 음주근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안전한 철도로 거듭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