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눈물]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들면 최대 960만원 지원

입력 2014-11-25 03:46

자영업자들이 각종 규제 탓에 시름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릴 경우 연간 최대 96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을 늘리면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은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사업주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고 시간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시간제 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해준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시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960만원을 버는 셈이다. 개인 사업자라도 신청할 수 있다. 지방 고용센터에 시간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가 전년에 비해 고용인원을 늘리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 보험료를 공제해준다. 이들 4대 보험료는 통상 총 급여의 10% 수준이다. 15세부터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할 경우 100%를, 그 외에는 50%를 공제해준다.

또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다소 까다롭다. 전년에 비해 상시 근로자의 수와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1인당 연간 임금은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 즉 긴축재정으로 근로자 1인당 일하는 시간은 줄이되 해고는 하지 않은 경우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전년 1인당 연간 임금과 해당 연도 연간 임금 차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준다. 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국세청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다.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지급 기준도 올해 가구원의 재산 합계 1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공제금에 대한 압류를 법으로 금지하는 사회 안전망 차원의 지원제도다. 매월 적은 돈을 납부하면 폐업 등을 한 경우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의 다른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 만큼 도소매업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후 가입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