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정 완화 추진

입력 2014-11-25 03:24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안팎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이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주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정무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사가 3곳 이상이거나 자산 총액이 20조원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금융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일부 재벌의 이익을 반영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지주사의 금융사 소유는 금산분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만큼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증손회사 지분 요건 완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