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중도해약해도 원금 돌려받는다

입력 2014-11-25 03:04
2017년부터 가입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저축성보험 고객들은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면 만기 전 해약하더라도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그동안 고객들은 보험료를 모두 냈더라도 만기 전에 해지하면 납입금의 일부를 보험설계사 수수료로 내야 해 원금을 찾지 못했다”며 “새로운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가 내년부터 적용되면 2017년부터는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뗀다. 설계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보험사 유지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다. 현재는 초기 사업비를 많이 떼 보험료를 다 납부해도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새로운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 도입에 따라 가입 첫해 수수료의 70%를 설계사에게 선지급하던 것이 내년 60%, 2016년 50%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1년 납입 저축성 보험의 경우 5∼6%에서 2∼3%로, 2년 납입은 7%대에서 3%대 등으로 낮아진다. 최대 4% 포인트 사업비가 줄어듦에 따라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은 올라간다. 2년 납입 상품은 95%에서 100%로, 3년과 5년 납입 역시 각각 97%, 99%에서 100%로 증가한다. 연금저축 상품도 3년과 5년 납입 모두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