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녀 공판’ 이병헌 증인으로 출석

입력 2014-11-25 03:52

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A씨(24·여)와 걸그룹 멤버 B씨(20·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개정 전부터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씨는 24일 오후 1시37분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경호원 및 매니저 6∼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나타냈다. ‘A씨에게 집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이 몰리자 20여분 화장실에 몸을 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 신문할 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 전부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은 법정 앞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주변 접근을 제한하는 등 철통 보안 속에 재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3시간30분 가까이 진행된 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A씨 등은 이씨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