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 일괄 상정… 발의는 여야 따로따로

입력 2014-11-25 04:2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된 것은 2005년 관련 법안이 처음 제출된 후 10년 만이다.

외통위는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로선 북한인권 관련 국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국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는 상황이다.

외통위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에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다.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17대 국회인 2005년 6월 이후 모두 19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7·18대 국회에서 각각 3건과 5건의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은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국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가 ‘사상 최초 국회 통과’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새누리당 법안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기획 탈북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보장되면 난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여야가 내놓은 법안들을 조율해 북한인권법에 합의하면 본회의에 상정, 연내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맹비난하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까지 처리되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윤해 최승욱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