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영스타 쑨양(23·사진)이 지난 5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지난 9월 개막한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징계가 3개월에 그친 데다 징계 사실도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는 24일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인 쑨양이 지난 5월 도핑 검사에 걸려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쑨양은 5월 17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메타지딘은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추가됐다.
쑨양은 3개월간의 자격정지 징계가 결정된 지난 7월 소청 기회에서 “치료 목적으로 약을 썼으며 올해 WADA 금지약물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쑨양이 속한 저장성수영협회는 쑨양의 당시 대회 자유형 1500m 우승 타이틀을 박탈하고 벌금 5000 위안(약 90만원)을 부과했다. 쑨양의 징계는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쯤 전인 8월 16일 끝났다. 쑨양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자유형 400m와 1500m, 계영 400m에서 우승했다. 박태환(인천시청)은 쑨양이 금메달을 딴 자유형 400m와 계영 400m에서 동메달에 그쳤고, 자유형 1500m에선 4위에 머물렀다.
쑨양과 중국반도핑기구의 해명에도 도핑테스트 결과 발표가 왜 이제 이뤄지고 징계 수위 또한 적정했는지에 대해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스포츠계가 금지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여서 3개월 징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중국선수권대회가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져 쑨양의 대표 자격에도 시비가 일 전망이다.
AFP통신은 “신화통신은 왜 도핑검사 결과가 즉시 발표되지 않았는지, 쑨양이 어떻게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는지는 바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HINADA가 WADA에 쑨양의 약물 검사 결과 및 징계 내용을 제대로 보고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국내 도핑 기구의 검사 결과는 모두 WADA에 보고된다”며 “국내 기구가 축소 보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 샘플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쑨양은 당시 B샘플에 대한 추가 테스트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핑테스트에서 혈액, 소변 샘플을 채취하면 A, B샘플로 나누어 담는다. A샘플은 검사에 사용되고 B샘플의 경우 A샘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재검을 위해 사용된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AG 3관왕 쑨양 ‘약물 복용’ 논란
입력 2014-11-25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