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암호 어업 금지… 어업인들 반발

입력 2014-11-25 03:55
강원도 춘천시가 한강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춘천호와 의암호에서 어업을 금지하기로 해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한강의 수질 보호를 위해 내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한강수계기금과 지방비 등 109억원을 투입해 춘천·의암호에서 운영 중인 낚시터 14곳을 폐쇄하고, 의암호 어부 46명으로부터 어업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이들 2개 호수에서 내수면 어업권에 대한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상 좌대에서 낚시를 하면서 사용하는 밑밥과 납추, 어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부패해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한강 상류지점에 위치한 의암호와 춘천호의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어업을 못할 경우 당장 생계가 막막해 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암호 낚시터 업계로 구성된 의암낚시연합회 최삼식(53) 총무는 “춘천시가 어업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검증된 사실도 없고, 오히려 불법으로 배출하는 오·폐수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이 현실”이라며 “낚시터 운영자와 어부들의 평균 나이가 50대이기 때문에 취업이 힘들뿐 아니라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