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1000원만 받아도 퇴출

입력 2014-11-25 04:37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18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청렴·재정·안전·채용·상생·약정체결 등 6대 분야 22개 과제를 목표로 조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시 18개 투자·출연기관 직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바로 퇴출되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금을 물게 된다.

또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관련 사실을 반드시 온라인에 등록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입찰비리, 채용비리 등 모든 비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연루된 직원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업체는 향후 입찰에서 배제키로 했다. 나아가 비리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를 전면 도입하고, 비리 업체 블랙리스트를 모든 투자·출연기관이 공유해 해당 업체를 영구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투자·출연기관의 계약·인사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정청탁등록제’가 시행된다. 부정청탁등록제는 부정 청탁을 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부정청탁을 받거나 알고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청탁을 등록한 직원은 표창을 주고 승진 시에도 우대한다.

재산등록 대상범위도 현재 법에는 상근임원까지로 제한돼 있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해 처장급, 계약·인사 등 특정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기관 예산 중 일정 규모를 시민참여 예산으로 할당해 편성단계부터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해 관심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임원만 공개하는 업무추진비도 전 부서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기존 날짜에서 구체적 집행시간과 장소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1% 수준인 전문개방직을 10%까지 확대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전문관으로 발탁해 수당, 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까지 망라한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경영성과 공시대상이 기존 투자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던 업체 입찰, 회계 감사, 경력직 채용 등 중요 분야에 외부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로 노동이사제도가 도입되고 노사가 참여하는 경영협의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기관별 안전목표제가 전면 도입되고 현장 위주의 시민참여 실전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각 기관들이 이번 혁신안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자체 혁신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면 시민·시장·기관장 3자가 참여하는 혁신약정을 체결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