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와 롯데가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두 기업이 수백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라는 처벌 대신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불공정행위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지난 21일 두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오는 26일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는 연기되고 다음달 3일쯤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시정 방안과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CJ와 롯데가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배급하는 영화를 계열사 영화관에 집중 배분한 스크린 독과점 행위를 집중 조사했다. 또 이들 기업이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남발해 배급사에 불이익을 주고 자신들은 극장 내 매점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혐의도 확인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 사건이 동의의결 제도에 부합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다음달 3일쯤 시장감시국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사건을 최초로 지금까지 3건의 동의의결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들 사건은 정보기술(IT) 업종으로 공정위로서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고, 빠른 소비자 피해구제가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장감시국이 검찰 고발조치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사건이고, 소비자 피해구제는 상대적으로 절실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두 기업이기에 2주 정도의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 아니겠냐는 의견도 있다. 영화사 수직 계열화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던 노대래 위원장 대신 정재찬 후보자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CJ·롯데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처벌 대신 보상’ 신청 수용될까
입력 2014-11-25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