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중에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의 전매제한기간이 당초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1년의 거주의무도 없앴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은 준공 후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이 수정된 내용을 담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9·1부동산 대책에서 그린벨트 공공택지 내 공공·민영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2∼8년에서 1∼6년으로 줄이고,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이 중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하로 시세차익이 많은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1∼2년씩 줄여주는 것에 비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이거나 100%를 초과해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4년 그대로 유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미 9·1대책에서 시세차익이 없는 아파트는 거주의무(1년)도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은 준공 후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실제 공사 기간이 2년6개월이라도 무조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단지는 준공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치로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 일부 아파트 등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상당수 공공주택이 입주 시점에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세의 85∼100% 이하의 단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 4년, 거주의무기간 1년 조건은 종전대로 유지돼 해당 단지 계약자들의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이들 단지의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도 6개월씩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장전입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종전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차익없는 수도권 그린벨트 아파트… 준공 뒤 전매제한 없앤다
입력 2014-11-25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