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高價)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계 가구업체 이케아(IKEA)에 대한 가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케아의 고가 정책 자체를 처벌할 수 없지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케아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케아가 최근 국내에서만 고가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서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케아의 국내외 가구 판매가격을 비교·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국장은 “이케아를 비롯해 국내 가구업체들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가구 전문점, 온라인 등 유통채널별로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면서 “발표 시기는 내년 2월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가구 판매업체인 이케아는 다음 달 경기도 광명에 국내 첫 점포 개장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전 공개된 이케아의 국내 판매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게 책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예로 ‘베스토 부르스 TV 장식장’의 경우 국내 판매가격으로 44만9000원을 책정했다. 이는 미국(27만4000원) 일본(37만8000원) 영국(34만5000원) 독일(34만1000원)보다 최대 1.6배 높은 수준이다. 고가 논란에 대해 이케아 측은 각 나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 책정한 것으로 국내 가격을 내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로서는 이케아의 고가 정책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행태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실태조사 결과 불합리한 가격 정책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케아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보면 가격 실태조사에 들어가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케아가 국내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압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정위 ‘고가’ 논란 이케아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14-11-25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