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넘는 카드결제 신분증 꼭 제시

입력 2014-11-25 02:29

다음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할 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카드사 잘못으로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카드사가 남은 포인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포인트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다음달 30일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50만원 이상 거래 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 신설이다. 체크카드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래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거래 시 신분증 요구는 가맹점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다. 부정사용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신분증 제시를 꺼리는 고객과의 마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같은 내용을 개인회원 약관에 넣어 고객들에게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본인 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표준약관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며 “다만 부정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분증 확인 여부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번 논란이 되는 카드 포인트 제도는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된다. 카드사의 법 위반 등으로 인해 고객이 탈회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할 경우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보전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약관상 탈회 시엔 포인트가 일정 기간 유지되나 개인정보를 지우면 완전 소멸된다. 이와 함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잔여 포인트 소멸 기간과 사용법에 대한 카드사의 안내도 의무화된다.

또 앞으로 카드사는 카드 갱신 발급 대상 회원뿐 아니라 거절 회원에게도 통보를 해야 한다. 갱신 기간 1개월 이전에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이메일,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아려야 한다.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개별 운용하는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이번에 신용카드 개인회원 개정 약관으로 통합됐다. 이와 함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금융 용어들은 쉬운 말로 바뀐다.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등으로 순화해 병기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