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동거 40대 무죄… 대법 ‘서로 사랑’ 주장 인정

입력 2014-11-25 02:17
대법원이 ‘여중생과 서로 사랑했다’는 40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8월 B양(18)을 처음 만났다. 그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B양에게 접근했다. 같은 달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 해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했다. B양은 이후 ‘A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B양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로 판단했다. B양과 A씨가 만난 지 며칠 만에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동안 B양이 거의 매일 면회한 점, 많게는 하루에 수백건씩 A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