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앤지 SK-II 판매정지 처분… 겉포장에 소비자 오인할수 있는 내용 표기

입력 2014-11-24 02:18

화장품 업체들이 화장품 겉포장에 잘못된 내용을 표기하거나, 화장품 제품 명칭에 사용한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해당제품의 판매가 정지됐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 법을 위반한 한국피앤지 SK-II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과 미스킨 골드 다이아몬드 에센스 겔마스크 등에 대해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먼저 한국피앤지의 SK-II는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다 적발돼 2달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미스킨은 골드 다이아몬드 에센스 겔마스크를 판매하면서 ‘골드’ 및 ‘다이아몬드’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1개월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튜링겐 코리아는 안티 셀룰라이트 마사지 오일과 티알지 안티 아크네 로션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1차 포장용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기했다.

이 또한 과대광고로 적발돼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케이엔에스는 화장품을 제조함에 있어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제조업무가 3개월간 정지됐다.

전유미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