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경기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쉬워진다

입력 2014-11-24 03:14
경기도는 도의 건의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쉬워졌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정례회의로 한정된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기를 임시회까지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주민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지자체가 시설로 지정하고도 예산 등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개인 재산권 제한 문제 등 민원에 시달렸다.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로 7714곳, 공원 466곳, 녹지 390곳 등 모두 9063곳 112㎢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관련 사업비만 26조1000억원에 이르러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12월 중 마련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