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실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4-11-24 02:07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측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실행위원 3명(백남운 이상진 김혜숙 목사)이 NCCK를 상대로 제기한 ‘NCCK 실행위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국민일보 11월 7일자 참조)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 21일 “2006년 11월 NCCK 55회 총회에서 헌장이 개정된 이후 한 번도 총회에서 실행위원을 선임한 적이 없다”며 예장통합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장 개정 이전에도 실행위에서 실행위원의 교체가 이뤄졌던 정황이 분명하다”며 “실행위원의 교체가 총회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예장통합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현 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24일 열리는 총회에서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NCCK 관계자는 “총무 선출을 합의로 해왔던 전통을 깨고 사회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은 유감”이라며 “그래도 마무리가 된 만큼 총회를 잘 치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정기총회에서 차기총무 선출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