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노홍철… 경찰 “1년간 면허 취소”

입력 2014-11-24 02:17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사진)씨가 23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씨는 지난 7일 밤 11시55분쯤 강남구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는 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서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다가 자리가 길어져 다시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때는 차를 대려고 했던 곳이 (최초 주차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해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며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노씨는 MBC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 등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한 상태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