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시 전현직 서울 동작구청장 간 ‘후보 매수’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이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후보 사퇴 대가로 공무원 인사권 및 선거비용 보전 등을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창우(44) 동작구청장과 문충실(64) 전 동작구청장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현직 구청장과 측근들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다음달 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과 협의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6·4지방선거 당시 문 전 구청장이 이 구청장 측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동작구청 간부 승진 인사 지분 50% 보장 등을 제시받고 사퇴했다는 첩보를 지난 9월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었다. 경찰은 문 전 구청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당사자들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데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확보에도 실패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후보 매수 의혹 동작구청장 무혐의 결론
입력 2014-11-22 00:57 수정 2014-11-22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