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소송 또 승소… 1772억원 돌려받아

입력 2014-11-22 02:16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세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772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앞서 승소했던 금액을 합하면 모두 30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챙기게 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5조원대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빚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1일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양도소득세 3876억원을 돌려 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지난 6월 비슷한 취지의 1200억여원대 세금 소송에서도 승소했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LSF-KEB를 통해 2003년 1조3800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 13.6%를 1조1920억원에 팔았고, 2012년 나머지 지분을 3조9156억원에 매각한 뒤 국내에서 철수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주식 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원천징수했다. 론스타 측은 “LSF-KEB는 벨기에 법인이고, 매각대금은 미국 본사로 가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식 매각대금이 미국 국적의 최종 투자자에게 돌아간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버뮤다 국적의 최종 투자자의 경우 우리나라와 버뮤다 간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