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무죄 판결… 기사회생 정두언, 정치 재개하나

입력 2014-11-22 02:22

새누리당 정두언(사진) 의원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하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내 대표적인 쇄신파 중진인 정 의원이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는 판결 이후 ‘알리는 글’을 통해 “비록 저는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면서 “정말이지 억울하기는커녕 모든 게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저를 고난으로 이끈 많은 분들은 제 인생의 트레이너였다”며 “그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며 “하지만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우면서 ‘왕의 남자’로 불렸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던 ‘55인 파동’을 주도한 뒤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정 의원은 2012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부의장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로 감형됐다. 최근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