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여)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구형했다. 임씨는 “저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또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1일 열린 임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임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서면 구형’ 하겠다고 밝혔다가 재판부가 거부해 무산됐었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특별하지만 제게는 아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의미”라며 “아이가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씨 변호인은 “가정부가 임씨의 가정사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실제 빌렸던 돈 이상을 요구했다”면서 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채 전 총장 내연녀 지목 임모씨 징역 2년 추징금 1400만원 구형
입력 2014-11-22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