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서정가제 허점 많지만 정착되도록 힘 모으길

입력 2014-11-22 02:51
논란이 많았던 개정 도서정가제가 2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의 핵심은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간 도서의 경우 19%까지 할인이 가능했고 출간 후 1년6개월이 지난 구간(舊刊)과 실용서,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은 아예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다 보니 출판사들이 할인을 염두에 두고 책값을 높게 매기거나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반값 할인’ 등 과도한 할인을 해줘 중소 서점이 타격을 입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할인 경쟁을 막고, 고사 위기의 중소 서점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새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할인율 축소가 책값 인상이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보조금 규제로 단말기 가격만 올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단기적으론 출판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서점 등이 최대 90%까지 폭탄세일을 하는 바람에 소비자 구매 행렬이 이어진 것도 후유증으로 남을 게다.

그렇다 해도 새 제도가 시행된 만큼 정부와 업계가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출간 후 1년6개월이 지난 도서의 재(再)정가도 허용됐으므로 출판사들은 가격 재조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이미 146개 출판사의 2993종이 재정가 신청을 마쳐 평균 57%의 가격 인하율을 보이고 있다. 신간의 경우에도 할인을 전제에 둔 책값 책정 관행을 바로잡아 가격 거품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도 있다.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들이 카드·통신사 제휴 할인과 무료 배송, 경품 등을 활용하면 동네서점은 활성화되기 어렵다. 대형 서점과 중소 서점에 대한 출판사 도매가격 차별 문제도 남아 있다. 정부와 업계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업계 차원의 상생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 및 출판 생태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