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김한식 대표 10년형 선고

입력 2014-11-21 03:42
서울광장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21일 문을 닫은 후 추모공간이 마련되는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에서 20일 시 관계자들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여객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과적과 부실고박을 눈감아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60)씨에게 징역 6년을, 상무 김모(63)씨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물류팀장 남모(56)씨와 차장 김모(45)씨에게는 금고 4년과 3년이 각각 선고됐다. 해무팀장 박모(47)씨와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6)씨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와 팀장 이모(50)씨는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