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정평가 ‘재의뢰제’ 도입

입력 2014-11-21 02:59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액 차이가 150% 넘게 나는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업자를 새로 선정해 다시 평가받는 재의뢰 제도가 의무화된다. 민간이 원하면 한국감정원 등 제3의 기관이 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감정평가법인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최대 3배나 차이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서울 한남동 고가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대책이다. ‘한남더힐’ 사태는 결국 정부가 개입해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행사와 임차인 측 평가가 모두 부적정 판정을 받고, 관련자가 제재를 받았다.

국토부는 우선 공적 감정평가 전체와 일부 사적 감정평가 영역에 재의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사적 평가에서는 민간이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이나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같은 제3의 기관이 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남더힐’과 같은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평가 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초과하거나 사업자나 임차인(세입자) 과반이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의뢰를 받도록 했다.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평가액 산출근거도 항목별로 구체화된다. 평가 대상 부동산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 이해관계 존재 여부 등도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할 때, 마지막 단계에 적용되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밖의 요인이라는 것이 불명확해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면서 “인근 지역의 감정평가 사례나 실거래 사례, 경매낙찰가율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기존의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확대해 평가사는 물론 평가법인까지 징계할 수 있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도 설치키로 했다. 직무 관련 사항으로 두 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평가사는 영구 제명키로 했다. 지금은 자격·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