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종부세 대상자 ‘25만3000명’

입력 2014-11-21 02:52 수정 2014-11-21 10:34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2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일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액(총 1조4285억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대상 인원이 2.4%, 총 세액이 4.4%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단독주택이 3.73%, 공동주택이 0.4%, 토지(개별공시지가)가 4.07%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는 24만7000명으로 모두 1조3687억원이 부과됐다.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가구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내거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