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벨트 위치조절기’ 모두 엉터리

입력 2014-11-21 02:48
어린이용 ‘안전벨트 위치조절기’(이하 위치조절기)가 차량 사고 시 어린이 보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시판 중인 위치조절기 2종을 선정해 자동차 충돌시험을 한 결과 충돌 시 제품이 파손돼 어린이 보호기능이 없었다고 20일 밝혔다. 위치조절기는 3점식 안전벨트의 어깨벨트와 골반벨트를 끈 등으로 연결해 어깨 벨트가 어린이의 목에 닿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안전벨트에 위치조절기를 착용한 어린이 더미(실험용 인체 모형)를 장착한 후 시속 48㎞로 충돌시험을 했다. 결과 위치조절기가 파손돼 어깨벨트와 골반벨트의 고정이 풀리면서 어깨벨트가 목 부위를 압박했다. 복부 위에 있던 골반벨트는 복부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목 졸림과 복부 압박 사고의 위험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치조절기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 장치 안전기준’상 허용되지 않는 제품인 데다 어린이 보호기능이 없음이 확인된 만큼 유통 근절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또 급정차 시 어린이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광고 중인 차량용 ‘어린이 놀이매트’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량용 어린이 놀이매트에 어린이 더미를 탑승한 뒤 시속 60㎞에서 급정차 시험을 한 결과 어린이 더미가 앞좌석 등판에 얼굴을 부딪히는 등 상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VC 재질의 놀이매트와 수납시트 총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가소제 및 중금속 검출 시험을 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일종인 DBP, DEHP, BBP가 기준치보다 최대 264배 높게 나왔다. 2개 제품에선 기준치를 최대 7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치조절기와 놀이매트 사용을 가급적 삼가고 어린이 연령에 맞는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