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

입력 2014-11-21 02:39
전남도는 농·어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들 농·어업인에게 연이율 1%로 500억원의 융자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과 신지식학사농업인 2억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