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녀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 때 ‘통합보험’ 계약 분리 가능해진다

입력 2014-11-21 03:52
가족을 동시에 보장하는 보험은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의 변동이 있어도 계약을 분리할 수 없었는데 이제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떼어내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사 자율상품을 점검한 결과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27개사의 691개 상품에 대해 개선 조치(변경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보험상품 대부분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자율상품이고, 10%만이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는 신고상품이다.

배우자·자녀가 피보험자로 설정된 통합보험은 주피보험자가 이혼하면 배우자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계약이 소멸됐고, 자녀가 결혼한 뒤 자기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따로 내려고 해도 계약 분리가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족관계 변경 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손해보험(자동차·보증보험 제외)에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가입자는 사고 발생 시 잔여보험료를 차감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 경우 사고 액수가 적으면 보험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암보험은 사고율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90일 대기기간(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둔다. 다른 질병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암보험의 경우 대기기간 중에 암이 발생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 처리됐는데, 이제 가입자가 원하면 암 이외 다른 질병에 대한 담보는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특약은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해왔으나 금감원은 이 금액한도를 없애라고 권고했다. 또 신용상해보험 약관의 보험수익자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고,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약은 손해액 계산 시 금융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차감해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