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단화·폭력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대형 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투입키로 했다. 또 무허가 중국 어선을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칠 예정이지만 한·중 해양 당국의 충돌이 불가피해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 어선의 폭력 행위에 대응키 위해 기동전단 등 전담 단속팀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6∼12일 3000t급 대형 함정 4척, 헬기 1대, 특공대 20명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시범 운영한 결과 10척의 어선을 검거하고 2000여척을 퇴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동전단의 활동 강화를 위해 2016년 5000t급 1척과 3000t급 2척 등 경비함정 3척을 새로 도입하고, 내년에 1000t급 노후 지도선 1척과 10m급 고속단정 6척을 교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중 양측 모두에서 고기잡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배에 대해서는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직접 배를 몰수, 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항공기 도입과 지도선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 허가 획득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선 인식 시스템도 2017년까지 개발하고,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Tiltrotor) 무인 비행체 등 첨단 과학기술을 단속에 접목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과 협의해 양국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한·중 수산 고위급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국 해양경찰국 간 양해각서(MOU)를 내년 중 체결키로 했다.
지난 10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후 연기됐던 한·중 공동 순시도 연내에 다시 추진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중국 어선 불법조업 기동전단 투입한다… 정부, 국민 생명·안위 위협 판단
입력 2014-11-21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