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국회를 의무적으로 여는 기간을 현행보다 한 달가량 늘리고, 국정감사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운영 개선안을 완성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자문위가 마련한 개선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18일엔 여야 원내대표에게 개선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은 국회를 열어야 하는 일수(日數)를 연중 220일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재는 2·4·6월 임시국회(회기 30일)와 9∼12월 정기국회(회기 100일)만 소집을 의무화해 연간 회기가 190일이다. 여기에 8월 중순 이후 임시회를 한 차례 더 열고 3·5월 둘째, 셋째 주에 상임위를 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선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 1월부터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 대립으로 안건 처리율은 예년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자료 제출 요구권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공공기관정보공개법 등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대정부 질문은 임시회에 한해 4개 의제로 나눠 매주 수요일 1개 의제에 대해 실시하거나, 임시회 후반부에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매년 8월 말∼9월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하던 것을 5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제도개선소위를 열어 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지혜 기자
“국회 여는 기간 한달 더 늘려라”… 국회개혁자문위 운영 개선안
입력 2014-11-20 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