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5% 이상 낮으면 부적합

입력 2014-11-20 03:36
앞으로는 제작사가 신고했던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사후 검증하고, 도심과 고속도로 모드 중 하나라도 제작사 신고 연비보다 5% 이상 낮으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 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환경부·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공동고시안에는 연비 조사를 위한 주행저항 시험 방법을 규정해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도록 했다. 주행저항값은 자동차가 달리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 바닥 마찰을 수치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검증 없이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바탕으로 연비를 측정해 왔다.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정부 검증값 오차는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비 사후 검증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되고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제작사 신고 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도심과 고속도로 기준을 따로 적용한 반면 국토부는 도심(55%)과 고속도로(45%)를 합한 복합기준을 적용해 왔다. 검증에 쓰이는 차량은 1대로 하되 제작사가 요구하면 3대를 조사해 평균값을 구하기로 했다. 차량 길들이기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사전 주행거리를 6500±1000㎞로 기존 기준(3000㎞ 이상)보다 배 정도 늘렸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